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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하는 삶

실종예방, 우리 아이 지문 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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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미 알고 계셨나요?

실종에 대비하여 미성년자들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지문 사전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행 중입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종 예방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실종자가 발견되더라도 보호자와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실종자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장기간 실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종 시 신속한 발견입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 사전등록제 왜 필요한가요?
  • 사전등록 신청 방법
  • 사전등록 자료 보관

  • 사전등록제 왜 필요한가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발견이 되면 우선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 보호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복지시설로 아동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아동등이 복지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 방법

1. 안전 Dream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afe182.go.kr)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등이란: "실

www.safe182.go.kr

 

등록 방법

 

2.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방법도 있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하실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시간은 약 10분 안에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사전등록 자료 보관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어가는 등 아동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보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분께서 등록 취소 요청 시 언제든 폐기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찰청 아동 청소년과 (02-3150-2250)으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아동 실종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후, 초기에는 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 12월 실종자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8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문등 사전등록 자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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